스포츠공정위원회 전날 재심 “방어권 행사 제약…수년간 지도 성과”
강원체육회관.(뉴스1 DB)
광고 로드중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소속 선수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게 논란이 된 후 각종 비위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김완기 전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재심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5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전날 오후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김 전 감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해 의결했다.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전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하자 김 전 감독은 재심을 청구했다.
광고 로드중
이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코스 사전답사 미실시를 직무 태만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감독이 재량하에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수년간 지도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심에서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관련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앞서 같은해 11월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25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이수민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김 전 감독이 선수와 접촉하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이 선수는 훈련과 소통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시체육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른 선수들 역시 언행과 대회 준비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광고 로드중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