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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만명분 필로폰 밀반입 30대 중국인 징역 7년

입력 | 2026-02-05 15:51:08

ⓒ뉴시스


4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밀수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태국에서 항공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경유, 제주로 들어오면서 여행용가방에 필로폰 약 1.2㎏을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봉지에 필로폰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1회 투약량(0.03g) 기준 약 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한화 8억4000만원 상당이다.

제주에 도착한 A씨는 SNS 등에 30만원을 대가로 ‘물건을 서울까지 전달해 달라’는 내용의 고액 알바 글을 올려 운반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게시글을 본 B(20대)씨가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제주시 일대에서 가방을 전달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함을 눈치 챈 B씨는 해당 가방이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27일 오후 3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마약인 것을 확인한 경찰은 같은 달 28일 제주시 모 호텔 객실에서 A씨를 검거하고 여행용 가방에 있던 캐리어를 찾아 압수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적인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경찰청은 A씨 사건 여죄 수사를 통해 총책 등 외국인 조직원 12명을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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