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천 거래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明 ‘황금폰 은닉’은 유죄

입력 | 2026-02-05 14:33:00

明, 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6개월-집유 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6.2.5 창원=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황금폰’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와 배 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이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 씨는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하고,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