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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법 규정을 악용해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1년에 약간 못 미치게 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도 문제지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오히려 이런 편법에 앞장서고 있는 게 더 문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난해 1년 동안 꼬박 근무한 50대 청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알고 보니 1월 1일은 휴일이라고 빼고 1월 2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364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었다.
지자체에서도 365일이 아닌 362일, 363일, 364일짜리 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28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1년 미만 계약이 98.2%에 달했다. 상시 필요 인력조차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 민간은 말할 것도 없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11개월 일한 뒤 한 달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러니 3년을 근무하고도 퇴직금 한 푼 못 받는 근로자들까지 있다.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정부가 그러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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