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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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1심 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인 체제 의결로 이뤄진 이사 임명 제청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국방송공사 이사 임명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