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태국발 수하물·라오스발 특송화물서 잇따라 적발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 검색장비 업데이트…전용 간이키트 도입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에토미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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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에토미데이트(Etomidate)’의 국내 불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단계 단속 등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식약처의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정식수입 허가를 받거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태국과 일본 등지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액상 전자담배에 섞어 흡입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액상의 국내 확산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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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은 태국발 항공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서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카트리지 149점을, 라오스발 특송화물에서도 아로마오일로 위장한 에토미데이트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관세청은 여행자·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를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에토미데이트가 포함된 불법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기 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마약류 범죄 전과자 정보, 마약성 의약품 과다처방 정보 등을 제공받아 태국·인도 등 우범국발 여행자와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 검색장비에 에토미데이트 성분을 업데이트하고, 전용 간이키트를 도입해 현장 적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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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