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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택배를 배송하던 50대 택배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5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경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택배를 배송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택배를 잘못 배송해 고객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A 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고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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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두 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