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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 의혹 경찰 간부 참고인 조사

입력 | 2026-02-02 15:37:28

국방부 수사 기록 회수 관여 의혹



ⓒ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를 2일 소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1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모 전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경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무관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국방부가 기록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찰에 연락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뒤, 당시 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모 총경에게 이첩 상황 확인을 지시했다.

박 총경은 이후 당시 국수본 수사과장이던 이 경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기록 반환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경무관은 경북청 수사책임자 등에게 순차적으로 연락해 국방부의 기록 회수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북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사단장 등 8명의 혐의가 명시된 기록을 넘겨받았으나, 당일 국방부 검찰단에 이를 다시 반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피의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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