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 소재 이용해 AI 영상 54개 제작…투자리딩 사기 혐의도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훼손 우려…경찰, 피의자 구속 수사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허위영상물.(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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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가짜 경찰 보디캠 영상을 실제 상황인 것처럼 속여 SNS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2달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허위 영상물 54개를 올려 가짜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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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뒤 오픈AI 소라로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유포했다.
영상물은 ‘부천역 인터넷 BJ 체포’ ‘아파트 복도 흡연 신고 출동’ ‘중국인 테이저건 체포’ ‘욕설이 가득했던 연쇄살인범 조X순 출소현장’ 등 혐오를 부추기는 자극적 소재가 주를 이뤘다.
SNS에 유포된 영상물들의 총 조회 수와 구독자 수는 각각 3480만여 회, 2만 3700여 명에 달했다.
3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허위영상물.(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허위 영상물을 본 일부 시청자는 실제 상황으로 오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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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가 해외 유료 구독형 SNS 채널을 운영하며 AI 음란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범죄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무허가 사설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및 투자리딩방 운영에 가담하며 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확인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다른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면 더 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며 “허위정보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