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 1개월’에 광주교육청 상대 취소 소송…법원, 기각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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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모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은 비인격적 모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을 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교육공무원 A 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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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같은 소속인 공무원에게 “의사 꼬시려고 화장했냐”, “교장 선생님 만난다고 화장했냐”, “공감 능력 없으니까 연수원 교육에서 공감 능력 교육 좀 알아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A 씨는 “일부 발언은 농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사위원회와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발언은 피해자의 외모를 직접 지적하는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일으킬 내용”이라며 “해당 발언은 모두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업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와 피해자의 나이, 경력, 직위 등 차이를 고려할 때 비인격적 언행 또는 모욕적 언행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스트레스반응 적응장애, 불안과 우울 등 진단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상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상대방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를 저해하고 협업을 어렵게 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비위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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