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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모자이크 사진’ 공개…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입력 | 2026-02-02 08:00:00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채널A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초등학생의 얼굴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인점포 업주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초등학생 B 군(당시 8세)은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업주 A 씨는 B 군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사진,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을 가게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은 해당 게시물을 본 매장 손님으로부터 “너 아니냐”는 말을 듣고 부모에게 이를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 군의 부모는 A 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그해 5월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B 군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인 같은 해 7~9월 동일한 사진을 다시 게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채널A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정신적인 충격, 명예훼손 정도에 비춰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아동이 입었을 상처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있지 않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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