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교체 대란-2일째 SK텔레콤이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 2일째인 29일 광주 동구 충장로의 SK텔레콤 대리점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광주=박영철 기자skyb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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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들의 SK텔레콤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소비자위의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8일 SK텔레콤에 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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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은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소비자원은 “SKT가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현재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지원의 방법 등이 결정되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통해 SKT에 대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