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2025.9.9/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별 복수 사업자로 이들을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관세청은 공사 입찰 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최종적으로 낙찰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인천공항 면세구역인 DF1, 2는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취급한다. 면세사업자로 선정되면 DF1(면적 4094㎡)에서 15개 매장, DF2(4571㎡)에서는 14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두 업체가 최종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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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