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30대 직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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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 협박,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30대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부는 기출 문제를 주겠다며 남성 취업 준비생들을 강제 추행,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가운데 일부 범죄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지만, 취업이 간절한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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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해 10월22일 열린 증인신문에서 일부 피해자는 “취업이 절박한 상황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을 꿇는 등’ A씨의 요구에 따랐다”며 “협박 속에 심리적 지배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특히 한 증인은 “A씨의 요구가 ‘N번방’ 같았다”고 진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3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A씨의 비위행위를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 A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