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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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입주민이 공동주택 주차장을 사실상 렌터카 차고지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광주광역시 S 렌터카업체) 공동주택 주차장 렌터카업체 사적 이용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소재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 씨는 “아파트 입주민 중 렌터카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동주택 주차장을 렌터카 차고지처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은 입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공간이지, 입주민이 사업하라고 만든 공간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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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A 씨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글 안 내린다. 그리고 이중주차, 쓰레기 좀 버리지 마라”라고 적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글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특정 렌터카 업체 차량으로 보이는 다수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장기간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누리꾼들은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 등록 시 차량 대수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주택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한마디로 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했다고 해도 불법이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다. “저 정도 대수면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관리사무소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 “아파트에서 렌터카 차고지 허가는 절대 안 난다”, “관리사무소장은 당장 옷 벗을 준비해라”라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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