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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콜라 등 가당음료 ‘설탕세 부과법’ 발의…국민 위한 일”

입력 | 2026-01-29 08:46:00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약속…“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 부과”
콜라 245ml 1캔 73.5원 예상 “각국 이미 시행, 검토할 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음료가 진열되어 있다. 뉴스1


첨가당이 많이 들어간 음료에 가당음료부담금, 소위 ‘설탕세’를 매기고 이를 지역 필수 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논의를 진행해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칼로리) 기준) 미만이나 2024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이런 당 1일 섭취량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당 1일 섭취량은 64.7g에 달하고 있어 전체(57.2g) 대비 13.1%나 높았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14.4%로 약 10년 전인 2013~2015년(제6기)때 보다 4.1%p(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당 1일 섭취량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던 12~19세 청소년의 비만 유병률은 15.1%로 소아비만유병률보다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가당 음료로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가당 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리터당 225원에서 300원까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 음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될 경우 콜라 1캔(245mL 기준)에 포함된 당류는 26g으로 1캔당 73.5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방식의 설탕세 부과는 현재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뿐 아니라 아시아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 설탕 음료의 소비 및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켜 영양 개선과 과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8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면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이라는 기사 내용을 공유했다.

청와대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 News1


이와 관련해, 김선민 의원은 “최근 한국에 많은 비만치료제들이 열풍을 불고 있지만, 정작 비만의 주요 원인인 당 섭취량에 대해서는 무관심해 왔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의 당 섭취량과 비만 유병률이 각각 증가하는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제라도 가당 음료에 부과금을 부과해 당 섭취를 줄이도록 하고, 이 부과된 재원으로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사업에 투자해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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