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金, 영부인 지위로 영리 추구” 통일교 ‘샤넬백-목걸이’ 수수 유죄 도이치-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무죄 1281만원 추징… 특검, 항소 밝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다.
김건희, 마스크 쓰고 법정 출석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이날 김 여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 원보다 낮다.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3개 중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개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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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법리적,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