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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특혜인사 혐의’ 조현옥 前인사수석 1심 무죄

입력 | 2026-01-28 15:24:00

文정부때 李를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 혐의
법원 “李에 도움 주도록 지시한 기록 없다”
文-이상직 뇌물의혹 재판에 미칠 영향 주목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9년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뉴스1

문재인 정부에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비서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현재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명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관행과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인사 비서관 공무원 등 인재경영실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행적으로 청와대가 추천하면 임명으로 이어졌지만,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인사추천간담회에서 이상직에게 어떤 도움을 주도록 지시했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게 없다”며 “직접 중진공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기록상 안나타난다”고 밝혔다. 또 “이상직이 추천됐다는 사정 외에 반드시 임명되도록 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며 “중진공 인재경영과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긴 했지만 직무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수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일부는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근무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하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쟁점이 같다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 중인 가운데 이날 조 전 수석의 무죄 판결이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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