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때 李를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 혐의 법원 “李에 도움 주도록 지시한 기록 없다” 文-이상직 뇌물의혹 재판에 미칠 영향 주목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2019년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추천한 사람이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임명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관행과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인사 비서관 공무원 등 인재경영실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에 대해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행적으로 청와대가 추천하면 임명으로 이어졌지만,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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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그가 선임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 전 수석은 2017∼2019년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근무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하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의 쟁점이 같다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 중인 가운데 이날 조 전 수석의 무죄 판결이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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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