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5.12.3/뉴스1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혐의 등에 대해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요구 의혹에 대한 재판 2개도 잇따라 이어진다.
매관매직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 최재영 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등에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을 재판에 넘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공여자들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의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의혹에 대한 재판은 이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맡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대가로 정부 차원의 통일교에 대한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보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월 3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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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