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전산 조작·영수증 위조로 횡령…징역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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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주류 판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2단독(사공민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백화점 주류 코너에서 일하며 총 752차례에 걸쳐 3억 27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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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긴 시간 동안 범행이 이어졌고 횡령한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음에도 피해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