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배당성향 등 요건 충족한 기업 대상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 금융소득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Q. 배당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직장인 A 씨는 나중에 배당소득이 더 늘어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는 소식을 접했다.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수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배당성향이란 법인의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이익을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환원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다만 배당성향의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돼 있다. 세부적인 산식은 확정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세법에서 정하는 고배당 기업에 해당하면 해당 기업은 요건을 충족했음을 정해진 기간 내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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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를 선택해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한 투자자가 연 배당소득을 1억20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자.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연 2000만 원까진 원천 징수로 과세가 끝난다. 이를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이 투자자가 다른 소득이 없다면 35%의 세율구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중 5000만 원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이라면 7000만 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분리과세 세율(20%)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약 350만 원의 세금이 줄 수 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로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된다.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에 한해 적용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공모·사모펀드,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우수빈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