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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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앞서 법원은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명을 새롭게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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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3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