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6.01.26. [서울=뉴시스]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고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급매를 내놓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일부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매매가 쉽지 않은데다, 급매가 나오더라도 현재의 대출규제 하에서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25개 구 중 8개 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날인 22일보다 매물이 늘어났다. 서울 송파구에서 3.6% 늘어났고, 동작(1.6%), 서초(1.3%), 성동(1.1%), 강동구(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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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50억 보유세’ 소문도 있다”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하는 등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강남권에서 우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7만5193건) 중 50억 원 이상 거래 비중은 0.81%(610건)였다.
주말 사이 대통령의 부동산 규제 강화 발언 이후 일부 급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해 당장 나오는 매물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기 위해서는 3개월 내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광진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당장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팔지 못한다”며 “정부가 5월 9일 계약 건까지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지만 집주인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했다.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급매물이 나온다 해도 대출 규제가 적용돼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15 대책에 따라 15억 원 초과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전히 ‘똘똘한 한채’는 팔지 않고 버틸 거라는 전망도 많다. 마포구 공덕동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버텼고, 그만큼 가격이 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버티겠다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며 “팔지 않고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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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