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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폭파 ‘공중협박’…경찰 “모든 건 손해배상 청구 방침”

입력 | 2026-01-26 12:12:08

“몇천만 원까지 청구 가능…가장 낮은 손해액이 150만원”
중대 위협 사건 대응 TF, 11건 검찰 송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0일 오전 대구 남구의 고등학교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색에 나선 경찰 차량이 학교로 들어가고 있다. 2025.11.10/뉴스1 


경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도 손해 산정부터 해놓고, 체포 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워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시설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 신고에 대해서, 그간 경찰은 많은 경력이 소모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젠 손해액이 아무리 적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손해 규모를 산정하고, 체포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단 방침이다.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 또한 미리 손해액부터 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경찰력이 애먼 데에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고안해 낸 방안이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들도 굉장히 불안해 한다. 경찰력도 낭비되기 때문에 엄단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추산해 보니 가장 낮은 손해액이 150만 원이고 많은 건 몇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 사건 1건에 대해선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상태이고, 4건에 대해서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천만 원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포공항 좌표를 찍고 자폭 비행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과 관련해선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박 청장은 “반드시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서울경찰청 ‘중대 위협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11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1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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