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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1752억 처분…임원 성과급 쐈다

입력 | 2026-01-26 11:32:00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깃발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 보상을 위해 175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

삼성전자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15만2022주 처분을 결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보통주 1주당 15만2100원으로 총 1752억 원 규모다.

이번 자사주 처분은 임원 등의 책임경영 강화와 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24년 초과이익성과급(OPI) 중 약정한 수만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전영현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1051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경영 차원에서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이상 등 OPI를 자사주로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또한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자사주는 2024년분 OPI에 대한 것으로, 처분 예정 주식 중 매도제한 주식 수량은 16만6136주(매도제한 2년·사장급), 84만7528주(매도제한 1년·부사장 이하)다.

삼성전자는 2025년분 OPI부터는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가 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임원과 직원 모두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2025년분 OPI에 대한 자사주는 이달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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