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협박 혐의 적용
뉴스1 DB
광고 로드중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로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장애인단체를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 등 내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광고 로드중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일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8월 디시인사이드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오 시장 측이 처벌을 불원해 석방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오 시장만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다.
광고 로드중
그는 또 같은 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 씨는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