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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모친에 전화 막은 교도소…“과도해” 항소심도 재소자 승소

입력 | 2026-01-26 11:07:00

법원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전화통화’ 접견권 보장돼야”



광주고등법원. ⓒ News1


중경비처우급 수형자라 하더라도 고령의 부모가 수술을 한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재소자 A 씨가 광주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했던 ‘전화 통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교도소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 2024년 8월 22일 교도소 측에 ‘어머니와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교도소 측은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였던 A 씨의 요청을 불허했다. 신청 사유가 가족의 사망 등과 같이 중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교정시설은 범죄 성향의 진전, 위험성, 교정 성적 등을 토대로 수용자의 경비처우급을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등 4단계로 구분하고 처우에 차이를 두고 있다.

A 씨는 교도소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의 모친이 수술 후 퇴원해 건강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교도소의 미허가가 위법하다며 취소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은 시기적으로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었으나, A 씨가 이런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의 적법성이 인정됐다.

교도소 측은 수용자의 전화 통화는 교정시설 측의 허가에 따른 혜택일 뿐 권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화는 헌법상 기본권인 접견권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모의 수술과 건강에 관해 3개월간 3번의 짧은 서신을 받았다. 규정을 고려해도 고령의 노모가 수술을 한 상황에서 전화 통화마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가족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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