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 잔금 아닌 ‘계약 건’까지 적용해 급매물 더 나오게 하려는 의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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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놓고 종료일(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급매로 더 많은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계약 건까지 적용될 경우 다주택자들은 주택 매도까지 2, 3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중과가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등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약만 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 심사기간(15일)을 포함해 2, 3주 안에 가능하다.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규제 강화를 분명히 밝힌 만큼 당분간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대통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발언이 처음 나오기 전날인 22일 5만6216채에서 25일 5만6777채로 소폭 늘었다. 서울 노원구의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세금이 부담된다고 판단하면 다음 주부터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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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