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강탈해 금 구매 후 현금화…“월세 밀리고 금전적으로 어려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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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를 보여 달라고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에서 여성 공인중개사인 B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끈으로 손을 결박한 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를 보여 달라”며 약속을 잡고, B 씨를 만나 여러 아파트 공실을 둘러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B 씨 신용카드로 시가 300만 원짜리 금팔찌를 구매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5시 9분 가까스로 탈출한 B 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 신원과 차량을 특정해 1시간여 만에 서울 금천구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차량을 몰고 있던 A 씨는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아나다 끝내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월세가 밀리는 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택=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