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해 얻은 수익을 숨긴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현장 징수 활동을 해 191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불법 의료기관은 건보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운영자, 실제 진료하는 고용 의사, 면허 대여자 등이 수익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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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1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요양병원이 적발되며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A 씨는 압수수색 다음 날 지인에게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공단은 A 씨의 재산 취득 경로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사기간에 부동산이 처분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자신의 모든 재산이 압류당할 것을 대비해 악의로 매매했다는 점을 인정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공단은 체납금 12억 원을 환수했다.
공단은 2009년 이후 누적 징수율이 2024년 8.3%에서 지난해 8.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 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 현장 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은닉 재산 신고포상금은 최고액 30억 원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