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 2025.7.21/뉴스1
광고 로드중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 측이 가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대응에 나섰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11월 강도 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밝혔다.
소속사는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는 부상을 당했고, A 씨도 턱부위를 다쳤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이와 관련,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