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다툼 끝에 마이크를 던져 중상을 입힌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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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마이크를 던져 고등학교 동창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시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었다.
20일 대전고등법원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4)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0시 10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B 씨를 향해 마이크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B 씨는 얼굴을 맞았고, 착용 중이던 안경이 깨지면서 시력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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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된 점, 사건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2심은 원심이 양형에 필요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판단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