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인기 北침투 전쟁행위”] 자문위 권고… 2년만에 해체 수순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 軍 지휘구조 개편도 본격화될듯 장병 위법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도 권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해 9월 27일 우리 군이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해당 무인기 제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E사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노동신문 뉴스1
● ‘평양 무인기’ 침투 드론사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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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드론사가 폐지되면 현대전과 미래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관련 전력 증강이나 교리 개발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정섭 분과위원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드론사를 폐지해 드론 작전은 각급 부대가 수행토록 하는 대신 별도 센터를 만들어 전력 증강이나 교리 발전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분과위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 창설도 권고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현 구조에선 평시 작전권은 합참의장(대장),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이 각각 갖게 된다. 한국군이 전·평시 작전을 모두 주도하지만 이중적 지휘구조가 유지되는 것.
이에 따라 분과위는 합동작전사령관이 합참의 평시 작전 기능을 넘겨받는 동시에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도 겸직하도록 권고했다. 자문위는 “지휘구조 단일화와 전·평시 작전지휘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작전 기능을 합동작전사에 넘기고, 군사전략 수립과 군사력 건설 등을 담당하고, 합참의장도 대통령과 장관의 전략적 보좌 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또 자문위는 부족한 상비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다년간 복무하는 전문병 제도의 도입 등도 권고했다.
● “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계엄사령관 권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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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개정을 염두에 두되, 계엄법상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같은 불명확한 요건을 명확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상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 및 사법 사무를 관장할 수 있게 한 부분도 구체적 지휘 감독권의 행사로 제한해 계엄사령관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 분과위가 권고한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단·중·장기 과제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