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핵심자료 내라”… 與 “직무유기” 대통령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뒤 청문회 안열리면 임명 강행 가능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인 21일까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0일 아파트 부정 청약 및 세 아들 ‘부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가 ‘핵심 자료’ 90여 건을 제출해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반발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료 없는 후보자의 말은 진실성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장에 입장이라도 하고 싶다면 야당이 추리고 추려 엄선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이 증여세를 직접 납부한 기록과 아파트 청약 신청 시점에 다섯 가족이 실제 한집에 거주했는지 입증할 자료 등이 여전히 제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료 없이는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맹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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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시점으로부터 20일이 되는 21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21일에도 청문회 개최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자료가 와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출 후 2일은 지나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21일 청문회를 여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이 후보자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목록을 국민의힘에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목록을 확인한 뒤 청문회 개최에 동의하면 청문회 개최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협상도 결렬돼 여야가 끝내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다면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21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에도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