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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3년이상 투자, 최대 40% 소득공제 특례 준다

입력 | 2026-01-20 11:11:00

배당소득 세율 9%로 분리과세
투자금액 따라 10∼40% 소득공제




2026.1.2/뉴스1 ⓒ News1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20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투자금 구간별로 3000만 원 이하 40%, 3000만~5000만 원 이하 20%, 5000만~7000만 이하 10%가 적용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납입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이 가능하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복귀 시기에 따라 소득공제가 차등 적용된다. 올 1분기(1~3월) 매도 시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매도 50% 등이다.

자금 돌려막기를 통해 세제 혜택만 노리는 ‘체리 피킹’을 막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됐다.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중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했다면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또 개인 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익금 불산입은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낸 배당금을 국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국내복귀·환헤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RIA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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