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건 수사 후 기소 의견 송치…검찰, 지난해 12월 기소 25일 이내 직접고용해야…미이행 시 1인당 3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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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9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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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