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에 설치된 은행 ATM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모습. 2025.11.9/뉴스1
은행들은 직원이 금요일 1시간 일찍 퇴근해도 일단 오후 4시까지 여는 영업점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기 퇴근이 정착하고 향후 주 4.5일제까지 도입되면 고객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금요일 직원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기로 잠정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은 곧 조합원 투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하나·신한은행은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로 금요일 1시간 조기퇴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달 23일 예정된 노조 이취임이 끝나는 대로 노사가 도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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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가 도입돼도 당장 영업점 운영 시간(오후 4시까지)은 그대로 유지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사측(금융산업사용자협회)과 협상 과정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제안했다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1시간 조기 퇴근제로 선회했다.
금융노조는 올해도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할 계획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올해 산별교섭에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1월 금융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금융소비자의 불편 가능성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침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주 4.5일제가 속도를 내긴 힘든 실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7월 노사 간 협의 사항에 ‘정부 지침 확정 후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 논의’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이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
은행권이 조기 퇴근제를 발판으로 삼아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4.5일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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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