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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차 특검, 절제된 수사로 정치적 우려 씻어야

입력 | 2026-01-18 23:24:0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1.2/뉴스1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차 특검에는 최대 251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수사 기간을 2차례 연장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역대 최대였던 내란 특검에 버금가는 대규모 특검이 다시 한 번 탄생하게 된 것이다. 수사 대상은 무인기 평양 침투를 통한 외환·군사 반란 시도 의혹,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7개에 달한다.

3대 특검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과 김 여사의 각종 비리 의혹,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이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미흡한 점도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거 대상’ ‘사살’ 등을 언급한 ‘노상원 수첩’의 실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시도 여부 등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보완 수사는 가능한 한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 맡기고 특검 수사는 꼭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게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했을 것이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 14개, 기간은 최장 170일로 규정한 법안 원안을 발의했을 때도 야당과 법조계에선 범위와 기간을 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런데 여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 대상을 오히려 늘리도록 법안을 수정했고, 수사 기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야당에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거래 혐의 등 이미 3대 특검에서 기소한 사안들도 수사 대상에 여럿 포함돼 있어 “재탕 특검”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이 수사 기간을 다 채우면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을 수사하도록 한 것도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차 특검이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정치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수사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무엇보다 별건 수사, 과잉 수사 시비에 휩쓸릴 소지가 있는 수사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수사 기간도 연장을 전제로 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야 ‘선거용’이라는 시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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