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출소 2주일 만에 또 상인들 괴롭힌 60대男 징역 3년

입력 | 2026-01-18 14:33:31


법원 로고. 뉴스1

출소 2주일 만에 시장상인들을 또 괴롭힌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특수폭행재범)로 구속 기소된 60대 김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 달 동안 광주 북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을 흉기로 위협해 물건을 뺏거나 야간에 상가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10여 차례 상인들을 상대로 폭행, 절도, 무전취식(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특히 상가에 침입해 에어컨 실외기, 동 파이프 등을 훔쳤고 전선 피복을 벗기는 과정에서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장상인들을 괴롭힌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2주일이 되지 않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김 씨의 범행으로 시장상인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