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입정때 “방청객 일어나지 말라” 선고후 법정 조용… 尹, 꾸벅 인사 尹 형사재판 1심 7개 더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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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란으로 재판 심리를 방해하면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49·사진)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선고공판에 평소와 같이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 자리에 앉자마자 “법정 질서 유지 관련 안내말씀을 드린다”며 “법정에 계신 분들은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재판장 명령을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올 때도 “방청인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 내지 마시고 착석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
● “징역 5년” 선고에도 방청석은 잠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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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선 백 부장판사가 재판 내내 단호한 소송 지휘를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일관성 있게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피고인 측이든, 방청객이든 별다른 소란이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공판에서 이날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네 차례에 걸쳐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이후로 본 사건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불의타(예상 못 한 기습 공격)”라는 표현을 써가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백 부장판사는 “재판부 입장은 말씀드렸다”고만 했다.
사법연수원 32기인 백 부장판사는 법무관에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해 2015년 법관으로 전직했다. 수원지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에 부임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이다.
● 7월 전후 尹 형사재판 모두 1심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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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3대 특검법은 1심 재판을 기소로부터 6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직 시작 단계인 재판들도 7월 전후로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법이 법관 정기인사일인 2월 23일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1심에선 분리해서 진행됐던 사건들이 항소심부터 병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