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지정되면 테러방지법 적용 가능해져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대테러활동 추진계획도 점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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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년 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국무총리실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총리가 20일 오후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김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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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사건 이후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단순 살인미수가 아닌 정치적 테러로 지정해 재조사 및 배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테러로 규정된 사건에는 형사법을 넘어 테러방지법 적용이 가능해진다.
오는 20일 열리는 국가테러대책위에서는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 및 국내대테러활동 추진계획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