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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연천·철원 일대 63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입력 | 2026-01-14 16:41:00


‘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2018.12.6/뉴스1

국방부가 경기·강원도 접경지역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 등으로 축구장 9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들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군과 사전 협의없이도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강원 양구군 등 접경지 보호구역 1244만㎡에 대해 건축 인·허가시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협의 업무 위탁’ 구역에선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는 관할부대와 협의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심의를 거친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축소 조정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MDL로부터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

군 관계자는 “서부전선은 지금도 민통선이 5㎞ 이내인 곳이 많고, 동부전선은 5㎞ 이내로 북상 조정하기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다”며 “작전성 검토를 통해 (지역별로 민통선) 북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군사분계선 25km이내 지역 일대를 ‘벨트형’으로 넓게 설정한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외곽 ‘박스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과감히 해제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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