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말뚝.2018.12.6/뉴스1
이와 별도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해 12월 19일 강원 양구군 등 접경지 보호구역 1244만㎡에 대해 건축 인·허가시 관할 부대와의 협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위탁을 승인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협의 업무 위탁’ 구역에선 군이 지정한 높이 이하는 관할부대와 협의없이 건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심의를 거친 ‘제4차 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군사분계선(MDL) 10㎞ 이내로 설정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 지역별로 축소 조정된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MDL로부터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일 생각”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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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