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잔소리 듣기 싫어서” 모친 살해 30대, 첫 재판서 범행 인정

입력 | 2026-01-14 10:39:56

충북 괴산군에서 모친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4일 청주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5.12.04. 뉴시스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30대)씨는 변호인을 통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2년 전부터 자신과 대화를 나눈 마음속 하나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사실 일부는 부인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다른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괴산으로 내려왔는데, 엄마가 괴산까지 쫓아와 살해하게 됐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1시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모친(60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모친은 잠들어 있었고 부친은 출근해 집을 비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여러 종류의 흉기로 모친을 살해했고, 일부 흉기는 사전 구입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 줄 것이라 믿었다”며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 병력은 조회되지 않았다.

경기지역이 본 거주지인 A씨 가족은 3년 전부터 괴산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준비했고 주민들과의 왕래는 전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1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청주=뉴시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