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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10대 SNS 금지 초강수…“스마트폰 두대 쓴다” 꼼수도 등장

입력 | 2026-01-14 10:40:47

16세 미만 SNS 차단에 나선 호주, 강력한 규제와 우회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호주 정부가 지난달 10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하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본격 도입했다. 주요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 접속을 차단하지 않을 경우, 부모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로이터, 호주 파이낸셜 리뷰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지난달 10일 온라인 안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제한하고, 유해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도록 플랫폼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엑스,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주요 SNS 10곳이 포함됐다. 

제도 시행 이후 일부 가정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모와 청소년 사이에서는 학업이나 취미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반응이 뒤따랐다.

반면 제한을 우회하는 각종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이 본인 명의 기기 한 대와 보호자 명의의 기기 한 대를 더 마련해 스마트폰 두 대를 쓰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VPN을 통해 접속 위치를 바꾸거나, 얼굴 인식 절차에서 타인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이를 속이는 사례가 보고됐다.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동하는 현상도 눈에 띄게 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비교적 우호적이다. 호주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가 청소년 SNS 이용 제한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규제 취지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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