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13 [서울=뉴시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임원진이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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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