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본 관광이나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지속되는 가운데 12일 오전 중국 학생단체 관광객들이 인천 연수구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모여 있다. 2026.01.12.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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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해 인천항으로 국내에 들어와 잠적했던 중국인 2명이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4)씨와 B(54)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단체관광 목적으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온 뒤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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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 장소에 이들이 오지 않았다는 여행사의 신고를 받은 출입국 당국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씨, 다음날인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당국은 이들을 도운 브로커가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A, B씨는 출입국 사법 심사를 거쳐 강제 출국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입국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