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2024.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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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주심을 맡았다. 박 대법관은 16일자로 처장에 부임한다.
부산 출신인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 박 대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같은 해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박 대법관은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과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해 왔다. 2016년에 법원행정처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했고, 2021~2024년까지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등 여러 사법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공헌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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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법관은 지난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같은 해 5월 1일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원행정처장은 통상 2년 정도 재임하며 재판 업무에서는 배제된다. 전임자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15일자로 물러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천 처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는 내년 5월까지 재판 업무를 보게 된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