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이번 사업은 제주도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한 뒤 재단 측이 240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건설업체가 시중 이율보다 4~6% 저렴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총대출 규모는 보증 재원 조성 규모에 해당하는 240억 원이며 중소건설업체 1곳당 최대 1억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 내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을 받은 업체다. 단 대표자의 신용평점이 755점 이상이어야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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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신용보증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