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동작구 의원 전 씨가 8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08 뉴시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뒤늦게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썼던 전직 구의원이 현금 전달을 사실상 인정했다.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 씨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전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부터 약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성실히 받을 수 있는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조사에 앞서 “탄원서 내용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라며 “그 외에 김 전 원내대표 측과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탄원서에 담긴 현금 전달과 반환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의미다.
전 씨는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에서 “2020년 3월경 동작구청 주차장에서 김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전달했고, 같은 해 6월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2020년 설 연휴 전에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500만 원을 드렸더니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 헌금으로는 적다’며 돌려줬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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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김 전 원내대표의 또 다른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를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에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70만 원 상당의 고가 오찬을 접대한 것으로 지목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자기 보좌진 출신 쿠팡 직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고발됐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