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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에 돈 줬다가 돌려받아’ 탄원서 쓴 前구의원 2명 경찰 소환

입력 | 2026-01-08 10:54: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30/뉴스1

여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전직 동작구의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탄원서에서 ‘2000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적은 전직 동작구의원 B 씨도 9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A 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3월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으로부터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건넸다”며 “이후 ‘더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고, 다시 한 차례 돈을 전달했으나 그해 6월 돌려받았다”고 적었다. B 씨 역시 “김 전 원내대표의 요구로 자택을 방문해 부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며 “이후 6월 ‘딸 주라’는 말과 함께 받은 새우깡 봉지 안에 (전달한 금액과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에서 두 전직 구의원을 상대로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와 돈 전달 경위, 반환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돈을 건넸다는 시점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데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이 해당 탄원서를 확보한 지도 2년가량 지난 것으로 전해져 증거 인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동작경찰서가 인지했으나 수사가 진척되지 않다가 이달 4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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