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12.30/뉴스1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후 전직 동작구의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 씨는 2023년 12월 작성한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전 원내대표 측에 1000만 원을 건넸다가 이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탄원서에서 ‘2000만 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고 적은 전직 동작구의원 B 씨도 9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A 씨는 탄원서에서 “2020년 3월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으로부터 ‘선거 전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1000만 원을 건넸다”며 “이후 ‘더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거절당했고, 다시 한 차례 돈을 전달했으나 그해 6월 돌려받았다”고 적었다. B 씨 역시 “김 전 원내대표의 요구로 자택을 방문해 부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며 “이후 6월 ‘딸 주라’는 말과 함께 받은 새우깡 봉지 안에 (전달한 금액과 같은 액수의) 돈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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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영 기자 cero@donga.com